알아 두면 유용한 정보

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★

벼리. 2020. 12. 28. 19:19

안녕하세요~

오늘은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

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인데요.

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.

 

안 그래도 힘든 취업,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

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이므로,

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라요!

지원 대상 및 자격은?

 

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과 Ⅱ유형의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.

Ⅰ유형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?

 

 

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으로 세분됩니다.

 

요건심사형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 ○ 15~69세의 구직자

 ○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이며, 가구 단위의 재산이 3억원 이하

 ○ 최근 2년 간,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을 보유

 

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

선발형에 지원 가능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도 잘 확인해 주세요.

 

선발형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.

1. 청년층의 경우 

 ○ 18~34세의 구직자 

 ○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~120% 이하 

 ○ 가구 단위의 재산이 3억원 이하

 

2.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 

 ○ 15~69세의 구직자 

 ○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 

 ○ 가구 단위의 재산이 3억원 이하

 

 

이제 Ⅱ유형을 소개해 드릴게요.

Ⅱ유형은 저소득층, 특정계층, 청년층, 중ㆍ장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.

 

Ⅰ유형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.

 

조금 복잡하지만, 각 유형의 조건들을 잘 확인하셔서 알맞은 유형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:)

 

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?

취업지원서비스는 유형과 무관하게 지원되는데요.

그 내용으로는 취업 상담, 직업훈련, 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.

 

지원이 확정되면 이 서비스를 1년 동안 받으실 수 있고요.

희망하는 경우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:)

 

또한 참여자가 취업하는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

취업성공수당(최대 150만원)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하니

취업까지 달성해서 수당도 받자구요!!

 

 

그러나 생계지원은 취업지원서비스와 다르게

두 유형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.

 

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전제로,

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,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Ⅱ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등의 구직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

최대 265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기준 중위소득?

아까 지원 자격에서 '기준 중위소득'이라는 단어가 나왔죠?

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:D 

 

 

신청 방법

신청은 온ㆍ오프라인 모두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.

 

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,

온라인의 경우 www.work.go.kr/kua에서 진행해 주세요!

 * 온라인 신청의 경우 워크넷에 가입해야 이용이 가능한 점 유의하세요.

 

이때 취업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는 필수 제출이며,

필요시 이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
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살펴봤는데요.

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:)

 

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!

 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

 

www.work.go.kr

 

이 글을 보신 분들 모두, 뜻깊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